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돈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돈육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본 지원사업의 대상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지원대상제품 : 한돈․한돈 열처리가공품․한돈 부산물 - 단, 열처리가공품의 경우 돈육 함량이 60% 이상이고, 한돈을 100% 사용한 제품일 것. ❒ 지원대상업체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단, 한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을 이용하는 가공업체(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로 확인) ❒ 지원대상국가 : 일본, 홍콩 등 한돈 수출국 ❒ 지원비용 : 국내 내륙운송 및 해상 또는 항공운송료 등 한돈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 지원기준 : 대상업체(제조자 또는 수출대행자)가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80% 지원(20%는 업체 자부담). - 해외 항공운송료 : 1회에 1,000천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샘플 항공 운송료 등 - 한돈 이외의 타제품(수입돈육 제품 포함)과 컨테이너에 혼적수출 시, 전체 물류비중 한돈에 해당하는 물류비만 지원(중량 기준). - 1개 업체의 최대 지원한도 : 총 예산 물류비의 50% 이내 ❒ 지원기간 : 2020년 3월 1일 ~ 11월 30일까지의 수출 선적분 2. 지원방법 ❍ 수출완료 후 3개월 마다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3. 총 예산 : 100,000천원(재원 : 한돈자조금)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사업추진 절차 ❍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한돈자조금 홈페이지(www.porkboard.or.kr)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 ❍ 각 업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우선 업체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정산 - 각 수출업체는 3개월간(3~5월, 6~8월, 9~11월) 수출실적에 대한 물류비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간 익월 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에 물류비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취합하여 한돈자조금에 자금배정 신청 - 한돈자조금은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한돈자조금으로부터 배정된 자금을 각 업체에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6.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품목제조보고서(정육 이외의 제품들만 제출하며, 돼지고기 이외의 품목들에 대한 함량은 나타나지 않아도 좋음) 각 1부(최초 1회) ❍ 수출신고필증, Invoice, Packing List, B/L, 검역증, 물류회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각 1부(매 건별) ❍ 신청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신청 접수처 ❍ 접수처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 한덕래 부장 ☎ 031-394-8147 8. 사업결과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한돈자조금에 제출 2020년 4월 2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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