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KMTA 조회수 596
첨부파일1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돈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돈육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본 지원사업의 대상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지원대상제품 : 한돈한돈 열처리가공품한돈 부산물

- , 열처리가공품의 경우 돈육 함량이 60% 이상이고, 한돈100% 사용한 제품일 것.

지원대상업체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 한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을 이용하는 가공업체(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로 확인)

지원대상국가 : 일본, 홍콩 등 한돈 수출국

지원비용 : 국내 내륙운송 및 해상 또는 항공운송료 등 한돈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기준 : 대상업체(제조자 또는 수출대행자)가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80% 지원(20%는 업체 자부담).

- 해외 항공운송: 1회에 1,000천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샘플 항공 운송료 등

- 한돈 이외의 타제품(수입돈육 제품 포함)과 컨테이너에 혼적수출 시, 전체 물류비중 한돈에 해당하는 물류비만 지원(중량 기준).

- 1개 업체의 최대 지원한도 : 총 예산 물류비의 50% 이내

지원기간 : 202031~ 1130일까지의 수출 선적분

 

2. 지원방법

수출완료 후 3개월 마다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3. 총 예산 : 100,000천원(재원 : 한돈자조금)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사업추진 절차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한돈자조금 홈페이지(www.porkboard.or.kr)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

각 업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우선 업체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정산

- 각 수출업체는 3개월간(3~5, 6~8, 9~11) 수출실적에 대한 물류비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기간 익월 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에 물류비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검토확인 후 취합하여 한돈자조금에 자금배정 신청

- 한돈자조금은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한돈자조금으로부터 배정된 자금을 각 업체에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6.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품목제조보고서(정육 이외의 제품들만 제출하며, 돼지고기 이외의 품목들에 대한 함량은 나타나지 않아도 좋음) 1(최초 1)

수출신고필증, Invoice, Packing List, B/L, 검역증, 물류회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각 1(매 건별)

신청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신청 접수처

접수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 한덕래 부장 031-394-8147

 

8. 사업결과 보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한돈자조금에 제출

 

 

 

202042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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