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640
첨부파일1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주요지침 및 신청요령(2020년).hwp

농식품부 축산정책과-1579(‘20.4.2)호와 관련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및 급식 등 소비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물 가공업체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에게 운영자금(융자,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신청요령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기일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정투입계획 : 368억원, 2020년 한시적 지원 

지원대상 : 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동월비 10% 이상)한 업체(HACCP 인증)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제출기한 :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서 접수

- (1회차)신청 4.6~4.10/(2회차)4.13~4.17/(3회차)4.20~4.24/(4회차)4.27~5.1

 

붙임 :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요령 1부 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