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KMTA 조회수 346
첨부파일1 (보도자료) 불법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한_냉장·냉동 탑차 적발.pdf

1. 관련 : 식약처 축산물안전과-1738(2020.10.28.)

(보도자료 : 불법 온도조절 장치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 적발)

 

2. 식약처에서는 불법 온도조절 장치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 적발과 관련하여 향후 축산물운반법 등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시 온도조절 장치 불법설치 등 온도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각 회원사에서는 축산물의 보존·유통온도 위반, 불법온도조절장치 설치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보도자료 1(불법 온도조절장치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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