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축산물안전과-1738(2020.10.28.)호 (보도자료 : 불법 온도조절 장치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 적발) 2. 식약처에서는 불법 온도조절 장치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 적발과 관련하여 향후 축산물운반법 등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시 온도조절 장치 불법설치 등 온도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각 회원사에서는 축산물의 보존·유통온도 위반, 불법온도조절장치 설치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보도자료 1부(불법 온도조절장치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 적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