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17(2022.1.6) 2.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 · 불량 축산물 생산 ·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필요하여 3. 아래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 · 판매, 유통기한 위 · 변조 등 금지 나. 식육, 달걀(물세척시 냉장유통), 축산물가공품 등의 보존 및유통기준 준수 철저 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라. 식육 등 상 · 하차시 위생관리 및 냉장 · 냉동고 온도관리 철저 -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 마.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준수 철저 - 달걀 껍데기 표시(산란일자 등) 준수, 인쇄용 색소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