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 현황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250
첨부파일1 식약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공지)_2021.12.31.기준.xlsx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3(2022.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에 따라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서 등의 관리현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 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 →민원인 안내서

 

4. 또한, 지침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1. 18(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43-719-1528, 메일 : midascrop@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_2021.12.31 1부 "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