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641(22.1.25)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1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기한 : '22.1.31일 까지 3.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에 생산실적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21년도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