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 3332(22.5.16) 2. 식육과 같은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살아있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으로 변질이나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3. 또한 최근 낮 기온이 20℃ 중반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고, 식육 품질 불량이나 변질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례가 있는 등 축산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회원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육 등 원료의 위생적 취급·관리 철저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폐기 등) 철저 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라. 식육·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의 냉장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마. 식육 등 상·하차 시 고온 노출 방지, 온도·위생관리 준수 등 철저 바. 식육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 철저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