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8100('22.6.7.) 2.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 공포(대통령령 제32686호, '22.6.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공포, '23.1.1.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 추가 등 3. 동 개정령은 관보(2022.6.7.)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686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