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 2022. 6. 22.) 공고에 따라 “돼지고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돼지고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ㅇ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고 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돼지고기 냉장․냉동 삼겹살 및 냉장 기타육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추천 2. 추천대상 품목 및 수량 등 품목 | 관세율표 | 할당관세율 (현행→할당) | 한계수량 | 용 도 | 할당관세 적용기간 | 냉장 삼겹살 | 0203-19-1000 | 22.5%→0% | 8,000톤 |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제조용 | 공고 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냉동 삼겹살 | 0203-29-1000 | 25.0%→0% | 2,000톤 | 냉장 기타육 | 0203-19-9000 | 22.5%→0% | 4,000톤 |
※ 적용시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함(한계수량 소진시 종료) ※ 용도는 국내 판매용 및 제조용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3. 추천대상자 ㅇ 수입․판매업체, 수입대행업체,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등으로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함 4. 추천 순서 ㅇ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접수한 순으로 함. 다만, 냉동삼겹살의 경우에는 공고 시부터 2022년 6월 23일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신청받아 접수한 물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정할 수 있음 5. 추천신청 방법 ㅇ 추천신청서 : 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음 ㅇ 추천신청방법 : 협회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으로 하며, 신청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봄. 다만, 냉동삼겹살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09시~18시) 방문접수에 한함 6. 추천신청 서류 추천신청 건별 제출 | 최초 신청시 제출(1회) | ①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 ③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⑤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⑥ 선하증권(B/L)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입대행계약시) ⑦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 ① 영업신고(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사본 1부(신청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인 및 수입대행업체 공통) * 신청인이나 수입대행업체가 기 신청시와 다를 경우 추천 건별로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신청인 및 수입대행업체 공통) * 신청인이나 수입대행업체가 기 신청시와 다를 경우 추천 건별로 제출 ④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1부(신청인) |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용도 외 유통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3.24.) 제15조 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8.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세부요령 참조 ㅇ 「돼지고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2-1호, 2022.6.22.) 9. 서류작성 등 ㅇ 추천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제출은 반드시 본 공지사항에 공고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0. 협회 안내 □ 할당관세 담당자 : 한덕래 부장, 홍정은 대리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1115호(관양동, 성지스타위드) ㅇ 전화 031-394-8147, 팩스 031-394-8150, 이메일 kmta06@hanmail.net ㅇ 홈페이지 : www.kmta.or.kr □ 근무시간 : 09시 ~ 18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붙임 1.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1부 2. 돼지고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