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2768(2020.3.24.)호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1115(2020.3.25.)호
2.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안내한 보건소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한시적 조치적용기간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
(3월 31일 → 5월 31일)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영업점 건강진단ㆍ위생교육 한시적 재연장 1부
2.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