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안내

작성자 KMTA 조회수 172
첨부파일1 업무 처리 안내.pdf
첨부파일2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pdf

1. 관련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2768(2020.3.24.)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1115(2020.3.25.)


2.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안내한 보건소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한시적 조치적용기간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

    (331531)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영업점 건강진단위생교육 한시적 재연장 1

            2.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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