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332
첨부파일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20.11.26).hwp
첨부파일2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련 Q&A_최종.pdf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2020.6.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나. 고령친화식품 분류개편 및 점도규격 신설

다. 이미녹타딘 등 5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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