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64호(2020.6.29.)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나. 고령친화식품 분류개편 및 점도규격 신설 다. 이미녹타딘 등 5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20.11.2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