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수산물의 기준 미설정 항균제 잔류기준 개정사항 알림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작성자 KMTA 조회수 234
첨부파일1 축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웹용 포스터).pdf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240('22.1.19)

 

2.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0.01 mg/kg으로 강화('22.1월 시행)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0-40호)' 개정사항을 민원인 및 관련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축·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웹용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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