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3413(2022.5.19) 2. 최근 언론보도(붙임)와 관련하여 각 기관(협회)에서는 식육부산물 취급 소속 회원사(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식육부산물을 취급·가공·판매하도록 자체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주문한 소곱창 안에 소화 안 된 옥수수가 한가득('22.5.17, 뉴시스 등) 가. 식육부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철저 * 식용에 제공하는 위·소장·대장 등은 내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세척이 필요한 경우 흐르는 물로 장 표면이나 내부를 세척하며 이물질 등 제거 나. 식육부산물 등 원료 입고 시 검사(성상·이물 등) 철저 다. 영업정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등. "끝" ※ 붙임 : 언론보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