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210(‘24.3.21)호.
식약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3월 29일(금)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