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231
첨부파일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제2024-144호).hwp
첨부파일2 의견서(양식).hwp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2185(‘24.3.22).


 식약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426()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4-144) 1

       2.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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