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2185(‘24.3.22)호.
식약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4월 26일(금)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4-144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