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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정회원
  • 01도축, 육가공 또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의 생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동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
  • 02양축 농가를 회원 또는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동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 등)
  • 03축산물 수출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 04수출과 관련된 축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계열화 업체 및 전업 양축 농가(단, 전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지 않는 농가)
특별회원
  • 01정회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자중 축산물 유통 및 수출입에 관심이 있는 자와 상기 정회원 2, 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

회비

  • 01가입비 : 한시적 면제
  • 02연회비 : 업체별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

제출서류

  • 01회원가입서(협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