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검역기관 : 필리핀 식약청 에서 열처리 등 가공축산물(삼계탕,햄,소시지 등) 담당
○ 수출 가능 품목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염소고기등을 가공(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 혹은 혼합방식)처리한
제품
- 열처리 조건은 제품 종류에 따라 시간 및 온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 단,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증(License to Operate)과 상품 등록 인정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를 발급받은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 및 현지 사업장에 한해 수입가능
-> 필리핀 수출하기 위해 현지 수입업체가 필요하고,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 절차 준수하여 요구서류 제출해야 함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없음 (수출자 요청 시 '인체 섭취에 안전하다'는 내용 비고란에 기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