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9889(2019.10.29)호 2. 식약처에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보고대상 이물신고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축산물 이물보고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국정감사에서 식육(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등 금속성이물과 금속검출기로 확인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뼛조각 등의 안전관리 지적이 있었습니다. 4. 따라서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햄버거 패티)의 이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바, 회원사에서는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의 이물관리 및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축산물 이물보고 안내 및 식품안전나라 이용 이물보고 방법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