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외국인력 운용계획 주요 내용 > ◑ 2020년 E-9 도입규모 ㅇ 전체 56,000명(제조업 40,700, 축산업 6,400, 어업 3,000, 건설업 2,300, 서비스업 100, 탄력배정 3,500) * 식육포장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 ◑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ㅇ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 (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 * 現 총 고용한도 상향기준(제조업 한정, ①, ② 각 20% 상향, 중복가산 적용) ① (업종, ’19년) 뿌리산업 + 제조업 인력부족업종(5개) ② (지역, 19년)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 + 경기도 인구 20만 미만 시‧군 ㅇ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 추가 계획 *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21.7월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20년 한시) ◑ 기 타 ㅇ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 식육포장처리업은 제조업으로 H-2 동포 허용업종 ㅇ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ㅇ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