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외국인력 운용계획 안내

작성자 KMTA 조회수 306
첨부파일1 (12.18) 2020년 5만6천명의 외국인력 도입(외국인력담당관).hwp

1. 관련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운용계획 보도자료(19. 12. 19.)

 

2. 2020년도 정부의 외국인력 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외국인력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외국인력 운용계획 주요 내용 >

 

2020E-9 도입규모

  ㅇ 전체 56,000(제조업 40,700, 축산업 6,400, 어업 3,000, 건설업 2,300,

       서비스업 100, 탄력배정 3,500) * 식육포장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ㅇ 52시간제 적용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

 

      -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

       (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

 

* 총 고용한도 상향기준(제조업 한정, , 20% 상향, 중복가산 적)

   ① (업종, ’19) 뿌리산업 + 제조업 인력부족업종(5)

   (지역, 19)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 + 경기도 인구 20만 미만 시 

 

 ㅇ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 추가 계획

  * 52시간제 조기 정착(`21.7월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5~49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20년 한시)

 

기 타

 

  ㅇ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식육운송업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 식육포장처리업은 제조업으로 H-2 동포 허용업종

 

  ㅇ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

 

  ㅇ H-2 동포 허용업종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 붙임 : 2020년 외국인력 운용계획 보도자료 1부 "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