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130(2020.1.6.)호 2. 식약처에서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등 금지 ○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 식육 등 상‧하차 시 위생관리 및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철저 ○ 식육, 달걀, 축산물가공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준수 철저 * GMO 표시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Non-GMO등 표시 여부, 달걀 껍데기 표시에 사용하는 인쇄용 색소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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