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4호, 2019.12.30)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2월 28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한 일률기준 강화 나. 델타메트린 등 37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94호, 2019.12.30) 1부 붙임 2. 규제영향 분석서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