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규제)

작성자 KMTA 조회수 256
첨부파일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94호, 20191230).hwp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 및 검토의견서.hwp

1. 관련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4호, 2019.12.30)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2월 28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한 일률기준 강화

나. 델타메트린 등 37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94호, 2019.12.30) 1부

    붙임 2. 규제영향 분석서 및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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