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KMTA 조회수 325
첨부파일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호, 20200103).hwp
첨부파일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0-1호, 20200103).hwp

1. 관련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9호, '19.10.24)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2.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식용란 겉포장의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관련 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1.3)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호) 1부

    붙임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0-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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