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KMTA 조회수 318
첨부파일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pdf
첨부파일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88호).hwp

1. 관련 :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159 (2020.1.13.)

 

2. 식약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대해 상인회 정관규약에 따른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진열판매를 허용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별표 13 3호 더목 및 머목, 4호 하목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3 4호 하목)


축산물보관업 시설로서 상하차대 외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상하차를 할 수 있는 다른 장비시설 인정(별표 10 5호하목)


백화점마트 외에 쇼핑센터 내 식품매장 등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장 간 분리()구획(커튼)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0 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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