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159 (2020.1.13.)호 2. 식약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대해 상인회 정관ㆍ규약에 따른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진열ㆍ판매를 허용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별표 13 제3호 더목 및 머목, 제4호 하목 등)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3 제4호 하목)
○ 축산물보관업 시설로서 상하차대 외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상ㆍ하차를 할 수 있는 다른 장비시설 인정(별표 10 제5호하목)
○ 백화점ㆍ마트 외에 쇼핑센터 내 식품매장 등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장 간 분리(벽)ㆍ구획(커튼)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0 제8호가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