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식품부 공고 제2021-323호('21.9.6호) 2. 농식품부에서는 ‘2022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업체는 해당 지자체(소재지 시,군,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체계 및 세부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접수처 | 접수기간 | 사업신청 | 소재지 시·군·구 | 2021.9.6.(월) ~ 9.30.(목) |
※ 붙임 :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