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공포 안내

작성자 KMTA 조회수 316
첨부파일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hwp

1. 관련 :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6595(2021.9.10.)

 

2. 식약처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22.1.1.시행)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보관 의무화(‘21.11.11.시행)

.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 공동사용 인정

.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축장,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해당)

. 위생화 착용하고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시 처분 강화(영업정지 3151개월)

. 감염병 발생시 실시간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

.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사육농장 비대면 HACCP 심사 가능

.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시 시정명령

. HACCP 교육 수료증 거짓, 부정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 첨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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