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6595(2021.9.10.)호 2. 식약처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22.1.1.시행) 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보관 의무화(‘21.11.11.시행) 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 공동사용 인정 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축장,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해당) 마. 위생화 착용하고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시 처분 강화(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바. 감염병 발생시 실시간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 사.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사육농장 비대면 HACCP 심사 가능 아.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시 시정명령 자. HACCP 교육 수료증 거짓, 부정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끝” ※ 첨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