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협회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가짜 명함을 제작유포하며 육류제품의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유통과 관련된 상업적 활동이나 수익사업을 일체 실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칭 행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기에 협회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협회 명의로 제품 판매, 계좌 안내, 견적 제안 등의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거래 중단 및 해당 관내 경찰서 제보 2. 본 사안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 및 고객 대상 공지, 내부 교육 등 실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