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KMTA 조회수 363
첨부파일1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일부 개정 공고.pdf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3]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일부 개정 공고

 

일부 개정 사항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2(‘25.3.19)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지원대상 품목사업 내용지원 기준 등급기준을 한우자조금 한우자332-73(‘25.4.30)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함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품목

 

 

 

수출용 한우고기

 

 

 

수출용 한우고기 및 가공육

- 가공육은 한우 함유량이 70% 이상원료육은 한우 100%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준

등급 기준

1+등급 이상

 

구이용 : 1등급 이상

구이용 외 : 전 등급

신청서류

 

 

 

 

 

 

(최초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등부등본 각 1

 

 

 

 

(최초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품목제조보고서 각 1

- 품목제조보고서는 가공육에만 해당되며원료육은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소고기 함량 확인을 위해 육류의 함유량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첨가물 등에 함량은 미표시 가능

 

 

적용시점

- 등급기준 : ‘25. 4. 30 ~ ‘25. 12.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지원대상 품목 : ‘25. 4. 30 ~

 

202557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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