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일부 개정 공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3호]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일부 개정 공고
❍ 일부 개정 사항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2호(‘25.3.19) ’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의 ‘지원대상 품목’과 ‘사업 내용’의 ‘지원 기준 內 등급기준’을 한우자조금 한우자유 332-73호(‘25.4.30)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함
구 분
당 초
변 경
❒ 지원대상 품목
❍ 수출용 한우고기
❍ 수출용 한우고기 및 가공육
- 가공육은 한우 함유량이 70% 이상, 원료육은 한우 100%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 등급 기준
❍ 1+등급 이상
❍ 구이용 : 1등급 이상
❍ 구이용 외 : 전 등급
❒ 신청서류
❍ (최초 1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1부
❍ (최초 1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 품목제조보고서는 가공육에만 해당되며, 원료육은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소고기 함량 확인을 위해 육류의 함유량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첨가물 등에 함량은 미표시 가능
❍ 적용시점
- 등급기준 : ‘25. 4. 30 ~ ‘25. 12.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지원대상 품목 : ‘25. 4. 30 ~
2025년 5월 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본 회는 국내외 육류유통수출입 단체를 위한 협회로서 본 회에 가입을 한 단체나 정보지 수신에 동의하신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귀회에서 제공하는 상기 돈육가격정보 내용을 돈육 거래시 참고 가격으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회에 돈육가격 정보제공을 신청합니다.
돈육가격정보 SMS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제공가격
도매시장별 가격, 성별 등급별 가격
기준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가격
제공방법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횟수
1일 2회 오전 - 11시 30분 축산물품질평가원 잠정 가격 오후 - 6시경 축산물품질평가원 마감 발표가격 직후
정보제공 협찬료
연간 30,000원 / 건당
입금통장 계좌번호
농협 1104-01-013025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