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1922(‘25.6.10)호
정부에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이력번호 표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따라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시행주체인 시․도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 :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이력번호 표시의 원활한 이행 및 비용 부담 감소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나. 지원대상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소․돼지, 닭․오리고기)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그 내용을 전산으로 신고하는 업소 다. 지원내용 : 소․돼지고기는 부착용 라벨지 구입 비용, 닭․오리고기는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구입 비용 라.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50만원 마. 시행주체 : 시․도청(지원대상 선정․제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