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개정안내 (‘22.8.5.) 및 2022년 소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개정안내(’22.8.5.) 2. 관련 내용으로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 안내된 2022년 소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세부요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정 승인되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당 초 | 수 정 | 사 유 |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천물량을 반납 조치하고 재추천에서 배제 |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천물량을 반납 조치하고 재추천에서 배제 | 각 세부요령 내 용어 통일 및 의미 명확화 |
붙임 : ‘22년 축산물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수정승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