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965(25.6.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관련 검사대상, 항목, 주기 등에 대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이해를 넓히고 검사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민원인용)'를 제정하여 배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