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5509(‘25.7.11)호.
2. 식약처에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7월 28일(월)까지 협회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