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6020(‘25.7.29)호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25.7.25)이 의원발의 되어 붙임과 같이 회원사에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 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년 8월 7일(목)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1부 검토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