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4652('25.8.18)호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시행(~'29.1.1)에 따라 영업자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HACCP 표준기준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 배포하기 이전에 동 기준서(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25일(월)까지 (붙임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HACCP 표준기준서(안)」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