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6247(25.9.18)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2049호, '25.9.1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방법·절차 ○ 영업자 관련 자료 제출의 범위·절차 ○ 식품 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의 절차·방법 3. 동 개정령은 관보('25.9.18)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49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