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3484(‘25.11.13)호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 유통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을 첨부파일과 같이 회원사에 알려드리오니,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 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년 11월 18일(화)까지 이메일(kmta06@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기존 축산물 유통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변동된 부분이 많으니 자세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