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180('26.1.12)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월 20일(화)까지 (첨부파일 2)의 수정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견조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2. 수정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