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309(2026.1.20) 「행정절차법」제41조, 제4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 제15조 2.「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월 27일(금)까지 수정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1.20. ~ 2026.3.3. ※ 첨부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전문 각 1부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