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법 시행규칙」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전문.pdf
첨부파일2 수정의견서(양식).hwp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309(2026.1.20)

         「행정절차법」제41조, 제4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 제15조

 

2.「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월 27일(금)까지 수정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1.20. ~ 2026.3.3.

 

※ 첨부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전문 각 1부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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