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6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2026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pdf
첨부파일2 (붙임)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등 양식.hwp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6-1호]

 한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돈육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돈육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돈자조금 재원으로 2026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 등을 공고합니다.


‘26년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및 세부요건
 ❍ 자격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을 발급받아 지원대상제품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열처리가공품은 미발급의 경우도 인정
  - 물류비를 실제 부담하는 업체(제조자 또는 수출대행자)

 ❍ 지원제외
  - 한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을 이용하는 가공업체(제조자)가 생산한 제품
※ 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로 확인

 ❍ 수출대상국가 :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한돈 수출 대상국

❒ 지원대상제품 : 한돈 ․ 한돈 열처리가공품 ․ 한돈 부산물
 ❍ 열처리가공품은 전체 육함량 중 돈육 함량이 55% 이상이고, 한돈을 100% 사용한 제품일 것

❒ 지원비용 : 한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 국내 내륙운송 및 해상 또는 항공운송료(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샘플 등 포함) 등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 지원기준(비율 및 한도)
 ❍ 지원대상업체가 신청한 물류비 금액의 일정비율 차등지원(나머지는 업체 자부담)

 ❍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면 일정기간 수출 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해상 운송
  - 회당 돈육함량 등에 따라 물류비 실소요액의 40~80% 차등지원(최대한도 3백만원) 

 

구 분

부분육, 부산물

열처리가공품

부산물

(돼지간 등 내장류)

돈육함량

90% 이상

돈육함량

90%미만~75%이상

돈육함량

75%미만~55%이상

지원비율(%)

80%

80%

70%

60%

40%

 


 ❍ 항공 운송
  - 회당 물류비 실소요액의 70% 지원(한도 없음)

 ❍ 기타 기준
  - 컨테이너에 한돈 이외의 타제품(수입돈육 제품 포함)과 혼적수출 시, 전체 물류비 가운데 한돈에 해당하는 물류비만 지원(순중량 기준)
  - 1개 업체의 최대 지원한도 : 총 물류비 예산의 50% 이내

2. 지원방법
 ❍ 수출 완료 후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기간 : 2026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수출 선적분
  - 12월1일 ~ 31일까지의 수출 선적분은 2027년 1차 지원시 소급적용

3. 총 예산 : 200,000천원(재원 : 한돈자조금)

4.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5. 사업추진 절차
❒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porkboard.or.kr)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홈페이지(www.kmta.or.kr)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
 ❍ 각 업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업체 자부담으로 우선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산

 ❍ 각 수출업체는 분기별(1~3월, 4~6월, 7~9월, 10~11월) 수출실적에 대하여 [붙임] 서식의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간 익월 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신청

❒ 심사 및 배정

 ❍ 사업주관기관은 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을 검토 및 확인 후 취합하여 한돈자조금에 자금배정 신청

 ❍ 한돈자조금은 신청서류를 검토 및 확인 후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6. 신청 서류

❒ 최초 1회 제출(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 품목제조보고서(정육 이외의 제품)
  -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 및 육류 함량 표기 필수(기타 첨가물 함량은 미표시 가능)

 ❍ 각 제품별 상품사진(정육 이외)

❒ 분기별 제출(각 1부)
 ❍ 분기 1회 제출
  - (붙임1) 한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 (붙임2) 한돈 수출계획 및 애로사항
  - 한돈자조금 납부 확인서

 ❍ 매 수출 건별 제출
  -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 검역증명서, 물류회사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신청 접수처

접수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 박현우 과장 ☎ 031-394-8147~9

8. 사업결과 보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한돈자조금에 제출

 2026년 1월 27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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