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 제2026-135호).zip
첨부파일2 검토의견서 양식.hwp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1925(‘26.3.16)


식약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325()까지 (붙임2)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협회 이메일(kmta06@hanmail.net) 또는 팩스(031-394-815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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