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1574(‘26.4.24.)호에 의거하여, 2026년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계획을 공지하오니 접수기한을 준수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이외에도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여러 지원사업이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지원지침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경우 각 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한 : 해당 사업주관기관에 문의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단, 이차보전 사업이기 때문에 담보필요)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지원자금 용도, 제출서류 등 - 「‘26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