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 제조 · 판매업체 푸드QR 표시 도입 안내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푸드QR 관련자료.zip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담당관-4695('26.7.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QR코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종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서비스는 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표시하여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식품 제조·유통업체는 소비기한 관리 및 생산 · 이력관리에 활용하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식품 제조·유통업체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푸드QR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 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28(2026. 7. 11.) 참조

 

5. 식품 제조·유통업체에서는 푸드QR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푸드QR 도움터(1551-92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 제조 · 판매업체 안전소비형 푸드QR 도입 안내 1

           푸드QR 사용자 안내서(식품업체용) 1

           푸드QR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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