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방법.pdf

1. 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5285('26.8.10)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3단계(매출액 1억원 이상('20년도 기준)) 업체의 의무적용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의 안정적 운영·종료와 연말 심사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하여 조기 신청을 독려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HACCP 인증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사이트(FRESH) 전자민원신청 등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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