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관리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단축(제7조의3제2항제3호)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으로,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완화함. 나. 수거 축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제26조제5항 신설) - 영업자가 검사관 등이 영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거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변경허가 신청 등의 기한 설정(제31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함. 라. 휴업신고 대상 완화(제32조제1항)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의 영업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활용 대상 영업 확대(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아목 및 별표 13 제4호가목 신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자동판매 기를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의 영업신고 사항,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함. 바.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11) -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완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