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6535('26.8.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부와 식품업체가 보유한 식품 정보를 제품별로 통합하고 제품 포장지에 정보를 연결하는 QR코드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휴대폰(카메라)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이용하면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는 의무 표시사항과 함께 생산자 정보, HACCP, 축산물을 사용한 다양한 음식 조리법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4. 푸드QR 설명 및 적용과 관련한 안내자료를 올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푸드QR 표시를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푸드QR 제품 등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 푸드QR 고객지원센터(1551-92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축산물 푸드QR 적용 설명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