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KMTA
첨부파일1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안내서 개정(안)_2026.hwp
첨부파일2 검토의견서(서식).hwp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5448(26.9.2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2. 식약처에서는 확대된 수출품목 및 관련된 수출절차·요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검토의견을 수렴하오니,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0월 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개정안(전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